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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손바닥tv화면 | ||
방송 전에는 “최근 불거진 이미숙의 연하남 스캔들이 장씨 문건과 연관이 있다”고 주장할 예정이라고 보도가 된바 있다.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 측 K모 변호사는 2심에서 3억원으로 소송액을 늘린 것에 대해 "쟁점이 달라진 것은 없다. 추가내용은 전속계약 위반 내용과 그것에 따른 드라마 출연료, CF 출연료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다"고 설명했다.
이상호 기자가 "이미숙이 연하남과의 스캔들 때문에 합의금을 지출했다는 대목이 나온다"고 묻자 K모 변호사는 "5,000만원이다. 이 내용은 우리가 새롭게 제기한 것이 아니라 1심 재판 과정에서 이미 주장됐던 내용이다. 갑자기 부각된 이유를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이상호 기자는 이미숙과 장자연 문건 사이의 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K모 변호사는 "저희가 그런게 아니라 형사 판결문에 그런 유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이다. 보도도 나왔을텐데 유장호씨가 소속사 배우들과 전 소속사와의 소송을 위해 문건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장호와 이미숙, 장자연 문건 작성 과정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기록에 있는 내용을 다 밝힐 수 없고 판결문에 나와 있어서 언급한 것이다"고 한발 뺐다,
한편 이미숙의 전 소속사인 더컨텐츠는 최근 전속계약을 위반한 이미숙으로부터 1심에서 1억 원을 배상 받으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3억 원의 배상을 요구하며 15일 항소했다.
일명 ‘故장자연 사건’은 경찰 수사인력 41명이 동원되어 일간신문 대표와 IT업체 대표, 금융업체 대표, 영화감독, PD, 대기업 관계자, 금융·증권 관계자들이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그러나 참고인 조사와 장씨의 전 소속사 대표 김모씨와 전 매니저 유모씨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됐다.
그러나 장자연 사건은 계속 진행 중이다.
작년 조선일보는 ‘故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MBC,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패소판결을 받은 것.
SBS는 작년 3월 고(故) 장자연 편지 오보와 공식으로 시청자들에게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크고 작은 송사가 계속 진행 중이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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