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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오후 검찰의 석방 지휘로 자유의 몸이 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앞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8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기소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머물고 있던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저로 이동했다. 올해 1월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왔다.
윤 대통령은 자신을 기다리는 지지자들에게 허리 굽혀 인사하고 손을 흔들었다. 환하게 웃던 윤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보며 울먹이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검찰 총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을 존중해 특별수사본부에 윤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면서 “법원의 보석결정이나 구속집행정지결정 등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 재판 확정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한 종래 형사소송법 규정은 검사의 불복을 법원의 판단보다 우선시하게 되어 사실상 법원의 결정을 무의미하게 할 수 있으므로 위헌무효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헌법에서 정한 영장주의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즉시항고는 제기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했다.
즉시항고 대신 석방 지휘를 선택한 것은 즉시항고권에 대한 위헌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집행정지 결정과 보석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을 위헌으로 판단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 변호인단을 통해 “불법을 바로 잡아준 (서울)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구속 취소 후 석방 소감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두고 대검은 석방 지휘를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고, 수사팀은 즉시항고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수사팀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구속취소결정문 중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하므로 검찰의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은 구속기간 불산입 기간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된 형사소송법 규정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수십년간 확고하게 운영된 법원 판결례 및 실무례에도 반하는 독자적이고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특수본(수사팀)은 법원의 법리적으로 잘못된 결정에 대해 불복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며 “향후에도 같은 의견을 계속 주장, 입증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현행 법률 규정은 물론 오랜 기간 법원과 검찰에서 형성해 온 실무례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결정이므로 즉시항고를 통해 시정해야 한다는 특별수사본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다만 “(수사팀에) 헌재 결정 등을 감안해 본안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등 대응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는 7일 이내에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할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검찰이 즉시항고를 했다면 구속 취소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고, 윤 대통령은 상급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석방되지 않았을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명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재판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면서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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