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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여검사 보석허가,구속 한달만에 이례적 석방
박종안 기자 | 승인 2012.01.14 14:55

   
▲ 사진@대법원홈피
'벤츠 여검사'가 구속 한달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김진석 부장판사)는 '벤츠 여검사'로 불리는 이 모(36·여) 전 검사에 대해 보증금 2천만 원 납입과 주거지 거주 등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석허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임신 중인 이 전 검사의 건강도 고려한 것도 보인다. 이에 따라 이 전 검사는 이날 오후 부산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전 검사는 2010년 10월8일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창원지검 검사에게 전화로 청탁해준 대가로 같은 해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5천591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23일 구속기소됐다.

이 전 검사는 최 변호사의 법인카드로 항공료, 회식비, 병원진료비 등으로 2천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승용차를 이용해 3천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 전 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있을 예정이다.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부산에서 근무했던 이모(36, 여) 검사는 부장판사 출신인 최모(49) 변호사를 2008년에 알게 돼 두 사람은 내연관계로 발전했다.

‘벤츠 여검사’ 사건은 최 변호사와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진 진정인 이씨가 최 변호사와 또 다른 내연관계를 맺었던 이 전 검사에 대한 악감정으로 써낸 투서로 시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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