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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항소심 오세훈 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서원일 | 승인 2026.10.02 15:45
2021년 보궐선거 앞두고 여론조사 대납 혐의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심리로 열린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은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측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지켜야 함에도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에게 대납하도록 했다”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에게 10차례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 3300만원을 자신의 후원자인 김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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