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치 선거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 무효형 벌금 1500만원 확정
서원일 | 승인 2024.10.08 19:09
박경귀 아산시장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8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허위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2022년 11월 기소됐다.
 
박 시장은 오 전 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작성한 뒤 언론에 배포했고,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올 1월 대법원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판결을 파기했으나 대전고법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뒤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원일의 다른기사 보기
icon최근 이슈기사
송기윤 아내, 덤프트럭 사고 “남편이 나를 살렸다. 생명의 은인”송기윤 아내, 덤프트럭 사고 “남편이 나를 살렸다. 생명의 은인”
화천 80m 절벽 인공폭포화천 80m 절벽 인공폭포
국군의 날, ‘감사의 빛 23’국군의 날, ‘감사의 빛 23’
특검, 항소심 오세훈 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특검, 항소심 오세훈 시장 징역 1년 6개월 구형
icon가장 많이 본 기사
기사 댓글 0개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 2가 247 3층  |  TEL : 02-734-4530(代)  |  FAX : 02-734-8530  |  긴급연락처: 010-2755-6850
제호 : 푸른한국닷컴  |  등록번호 : 서울특별시 아 01298  |  창간일 : 2010. 07. 20  |  발행·편집인·청소년보호책임자 : 전영준  |  마케팅이사 : 김혁(010-3928-6913)
Copyright © 2010-2026 푸른한국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ugsum@nate.com.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