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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2억59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2019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같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새로 밝혔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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