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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피소, 검찰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 예정
김준일 기자 | 승인 2011.12.29 22:17

   
▲ 박근혜 비대위원장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피소됐다.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서울 남부지검은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회원이 지난 12월 28일 박근혜 위원장을 BBK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명박 대통령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을 제출한 김모씨는 정봉주 전 의원 팬클럽 회원으로, 최근 정봉주 전 의원이 BBK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대법원에서 인정돼 유죄 판결을 받자 이에 대해 반발하며 박근혜 의원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위원장은 지난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명박 당시 후보가 BBK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 측은 일단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우선 고발인 조사 등 일반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29일 이 사건을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 전 대표는 이날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 "친박(친박근혜)에서 BBK가 이명박 후보 소유라고 주장했지만 그건 가치판단의 문제였다. 객관적 팩트를 둔 공방전이 이뤄진 것은 (당내 경선이 아닌) 대선때"라며 말한바 있다.

그는 "사법부의 판단은 당시 (정 전 의원이) 내놓은 자료 중 상당수가 허위였다는 것이지 정치적 평가 부분이 허위였다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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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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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개
  • 평등한 법 2011-12-29 23:23:01

    때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법의 잣대는 독재에나 있을법한 초법이라 생각됩니다...꼭 공평한 법의 잣대 바랍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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