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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 증언을 했던 이모(64)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박모(45)씨와 서모(44)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 출신 이모씨에게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위증교사)를 받는다.
박씨 등의 요청을 받은 증인 이씨는 작년 5월 4일 김용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컨벤션센터에 있는 제 집무실에서 김용씨 등을 만나 업무 협의를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가 말한 2021년 5월 3일은 김용씨가 유동규씨와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검찰은 박씨 등이 이씨의 위증을 통해 허위 알리바이를 만들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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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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