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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패소, 명예훼손과 사실여부는 다른 차원
김준일 기자 | 승인 2011.11.30 16:52

   
▲ 조선일보 사옥
조선일보가 ‘故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30일 서울중앙지법은 MBC, 민주당 이종걸 의원, 민노당 이정희 의원 등을 상대로 “허위보도로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고소한 명예훼손혐의에 대해 조선일보에게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조선일보는 2009년 5월 “MBC가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도를 했으며, 이종걸 의원 등은 조선일보 특정임원의 실명을 언급하며 성 접대 의혹에 연루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26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바 있다.

재판부는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것이 공익에 관한 사항으로, 보도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이를 믿을만한 증거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MBC는 ‘故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해 지난 2009년 4월8일에는 “장자연 리스트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정작 이름은 나오지 않아 유력언론의 힘을 과시했다”는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를 내보냈었다.

이종걸 의원은 지난 2009년 4월 6일 국회대정부질문에서 '故 장자연 리스트'를 거론하며 조선일보사 임원의 실명을 언급했고 이 모습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바 있다.

조선일보가 ‘故 장자연 리스트’와 관련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해서 명예훼손과 사실여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에, 조선일보 임원들이 장자연리스트에 관련되었다고 확대해석은 금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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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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