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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경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내년 7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앞서 지난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윤석열 총장은 다음 날 문재인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가 절차적으로 위법하고 징계 사유도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한편 윤석열 검찰총장의 업무 복귀에 따라 총장직 직무정지를 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연패를 징계를 재가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에 참패를 당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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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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