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법원. |
유양근 전 강남대학교 부총장
이재명 정부의 출범 1년 동안 윤석열 정부보다 국만 지지율이 높았다. 대통령 취임 때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서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오작 국민만을 바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되겠다고 공포 선언하였다.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 대한 반사 이익도 크지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라 생각하고 기대가 크고 박수를 보냈다. 그러나 정부출범 2년도 안되서 지지율이 하락하거나 답보상태로 가고 있다.
실망하는 국민이 상상외로 증가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정부정책을 실행 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싶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시장 접근성 및 세제 논란이 되고있는 경제 및 부동산 정책이나 국정운영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인선 과정 등을 들 수 있겠다,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사법부의 독립성 침해다.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 체제를 우선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이다. 사법부는 법률을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해 재판하고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공정성을 중요시하는 국가기관이다.
만약 행정 입법 사법을 형식적으로 분리하고 독립된 권한을 행세하지 못하게 하고 모든 권한을 대통령 마음대로 한다면 이거야말로 삼권분립의 파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훼손시키는 것이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사법부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임은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이 재제청을 요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대통령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국민들의 저항이 일어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5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은 대다수 국민이 알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재제청을 남발할 경우, 대통령이 자기 재판의 재판관을 선택한다는 의도로 오해 받을 수 있으며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위배한다고 볼수 있다
삼권분립은 정치적 필요에 따라 존중했다가 불편하면 무시해도 되는 관행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헌법질서의 근간이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아는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헌법까지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부정 행위가 아닐수 없다
재판이 대통령이나 정부 또는 정치권의 지시에 따라 결정된다면 국민의 권리를 공정하게 보호하기 어렵다,
국민만 바라본다고 한 이 대통령의 선언이 진실이기를 기대한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양근 yyk471229@naver.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