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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생수 |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30일 환경부는 전국에서 판매중인 생수에 대한 점검 결과 지난 8월 4일 제이원에서 생산한 크리스탈 생수 2리터 제품에서 먹는샘물 수질 기준인 리터당 0.01mg의 약 2배인 0.02mg의 비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소는 불용성이며 독성도 약하지만, 비소화합물은 유독하며 대부분 수용성이다. 급성 중독(70∼200㎎ 일시 섭취)되면 복통과 구토, 설사, 근육통 등을 유발한다.
환경부는 이 생수를 소비자가 구매해 음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크리스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했으며, 이 시스템에 등록된 제품들은 소비자가 구매할 때 바코드에서 바로 인식이 되게 된다.
따라서 해당 제품을 보관․판매 중인 유통업체는 판매를 즉시 주안하고 해당 제조업체로 반품해야하며 소비자들도 구매한 유통․판매업체나 제조업체에 문의해 반품해야 한다.
한편,8월 4일 생산된 제품은 모두 4만 2240병으로. 이미 폐기된 9600병을 제외하고 3만 2640병은 아직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부의 이번 점검은 각 시·도에서 관내 유통 중인 먹는샘물 제품을 수거해 수질기준 전 항목을 검사한 것으로, 크리스탈 생수는 서울시에서 수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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