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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석방 가능, 이모 딸 정유라는 구속 가능으로 리턴터치
서원일 | 승인 2017.05.31 00:48
장시호 정유라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기소 된 장시호 씨가 내달 초 석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30일 <연합뉴스>는 장시호 씨의 구속 기간이 다음 달 7일 만료 예정이지만 검찰은 장 씨를 추가 기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달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검찰이 장 씨를 추가로 기소하지 않으면 그는 내달 초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구속기소 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1심 판결 선고 전에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2개월이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두 차례 연장하면 최대 6개월까지 구속할 수 있다.
 
다만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다른 범죄 혐의로 추가 기소되면 이를 근거로 법원이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광고감독 차은택 씨 등은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두고 추가 기소돼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됐다.
 
장씨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할 때 최씨의 태블릿PC를 특검에 제출하고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전화할 때 쓰던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한 제보 등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해 ‘특검도우미’로 불리웠다.
 
따라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장씨가 특검 수사에 세운 공을 인정해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장시호씨의 이모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는 코펜하겐 공항을 오후 4시25분 출발해 암스테르담 공항을 경유한 뒤 31일 오후 3시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어서 대조를 이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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