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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정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헌법재판소는 8일 8명의 헌법 재판관들이 오후 3시부터 2시간 반의 평의를 한 결과 박 대통령의 선고 날짜를 10일 오전 11시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될 경우 19대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인 오는 5월9일 실시 될 것이 확실하다.
반면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대통령 업무를 정상수행하게 된다.
헌재는 선고당일인 10일 오전 11시부터 방송사들이 현장을 생방송할 수 있도록 심판정을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지난 2014년 통진당 해산 심판 모두 10시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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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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