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준 푸른한국닷컴 칼럼니스트]
서울시가 대형마트에서 담배와 소주 등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골목상권의 영세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담배와 소주,막걸리,라면, 두부, 건전지, 종량제봉투 등 50여개 품목 등 서민용 생활필수품들의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서울시가 라면이나 두부 같은 서민용 생필품을 아예 대형마트에서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그러자 대형 유통업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고, 장보기가 불편해진 소비자들도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중소상인들은 극히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저희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대형마트 측은 소비자의 선택 권리를 박탈하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사실상 소비자의 선택권리를 정부가 너무 관여하는 것은 시장경제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여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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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뜻대로 영업시간 제한과 판매제한을 하게 되면 대형마트들은 일부 인력 감축을 할 수 밖에 없다.
대형마트 1개 점포 당 20명씩 만 감축해도 50군데면 1,000명의 실업자가 발생한다. 그들이 한달에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비정규직일지라도 한달에 15억원의 국민소득이 감소한다.
그들이 소득감소는 결국 동네골목 상권에도 영향이 간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로 동네가게, 식당을 자주 찾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시장에는 목표 고객이라는 타겟이 있다. 대형마트가 중산층을 겨낭하고 있다면 동네가게들은 일용근로자 및 비정규직 등 영세한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주 고객들이다.
매출감소로 대형마트 직원들이 감소한다면 결국은 동네상권에도 영향을 끼친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수요공급은 시장에 맡기는 것이 순리다. 시장경제와 소비자 권리를 뛰어넘는 그 어떤 묘책은 없다.
물건이 비싸도, 멀어도 갈 이유가 소비자에게 있고, 싸겐 비지떡이라도 사는 소비자들도 있다. 또한 대형마트의 묶음판매와 동네가게의 낱게판매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다.
한편,서울시는 이들품목의 대형마트 판매제한 계획을 정부가 현재 준비 중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아래 지식경제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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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준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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