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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회와 대통령,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어“
서원일 | 승인 2026.10.06 13:59
사진@국회방송
조희대, “3부(입법부·행정부·사법부)가 각기 전속적인 권한을 갖는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조희대 대법원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대법원장도 생각이 있을 텐데 직접 해명하라”고 하자 “모두가 궁금해하시니까 부득이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겠다”며 헌법 104조를 언급했다.
 
헌법 104조는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동의 절차를 담당하는 국회의 한 부분인 법제사법위원회가 제청권을 담당하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배분과 사법권 독립에 반해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따져 물을 절차와 방식이 헌법에 전혀 없기 때문에 선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사위는 앞서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추궁하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된 후보를 제청하지 않았다는 문제에 대해 조 대법원장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협의해 온 것은, 헌법에 근거는 없지만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 자진해 협력해 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끝내는 다 존중해 왔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서면 제청도 헌법에서 전혀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반드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를 제청할 의무는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추천위라는 제도를 신설할 권한은 헌법상 없지만 당시 대법원장의 양해 아래 신설된 것”이라며 “따라서 대법원장은 ‘존중한다’고 규정하는 데 그친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대법원장은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왔고 저 역시 이번에 존중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어 “대법원장은 제청으로써 모든 헌법상의 권한, 임무와 동시에 의무가 끝났다고 할 수 있다”며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한 법률은 제청권과는 상관 없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 편의를 위해 제정된 것”이라고 했다.

국회에 임명 동의 요청서가 넘어가지 않아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미 제청을 한 대법원장에게 재제청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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