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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및 사진@보험개발원 | ||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보험개발원(원장 강영구)은 자동차보험 계약자가 본인의 과납보험료 환급 발생 여부 및 환급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보험 이용자가 운전 경력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등급이 잘못 적용되는 경우 과납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과납보험료 환급을 위해서는 계약자가 과거에 본인이 가입했던 보험사에 일일이 문의해서 환급 신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부터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환급조회 통합서비스’를 개시, 가입보험사가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환급조회 신청 및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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