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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전 의원 | ||
[푸른한국닷컴 유성남 기자]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우현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 병원 안모(41.여) 원장은 최근 "우리 병원을 호화 병원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모든 시술을 동시에 받고 싶다'며 치료비 합을 문의한 뒤 이를 통상적인 시술 비용으로 적시했다"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사인 정모 기자를 고소했다.
시사주간지 시사IN은 지난해 10월 나 전 의원이 강남의 초호화급 피부관리 전문의원 ‘ㄱ클리닉’에 상시 출입해 왔으며 이 클리닉의 연회비는 1인당 연간 1억원 선이라고 보도했다.
나경원 의원은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어 병의 성격상 노화가 빨리 와 아이의 피부 치료차 병원 소개를 받아 가게 된 것, 나 후보도 당시 격무가 많고 하니 딸아이가 치료를 받을 때 함께 받은 것을 다른 분들이 보게 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 "성형과는 절대 무관하다. 아이를 치료하려는 부모의 마음으로 가게 된 것 뿐이다"라고 강조하며, "1억원"이라는 비용과 "회원권"에 대해서는 "연회원으로 가입한 적도 없고 가는 횟수에 따라 비용을 지불했을 뿐"이라며 "병원 측에서도 처음부터 1억이라 말한 적이 없다 했으며 실제로는 아주 터무니 없이 적은 비용"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수사를 맡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1월 말 나 전 의원이 해당 병원에서 쓴 돈은 550만원이며, 연간 최대 이용 가능 금액은 3천만원선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유성남 기자 webmater@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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