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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ytn뉴스화면 | ||
양 판사는 "가해자들이 인격이 형성되어 가는 어린 학생들이지만, 치밀한 범행과 학교폭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양 판사는 "피고인들은 자기보다 약한 친구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 역할과 암호를 정해 수시로 구타하고 공부를 방해한 점, 집의 비밀번호를 알고 피해자의 집에 상주하다시피 하며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일상을 파괴하고 정신을 피폐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앞으로 자라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형량을 탄력적으로 집행한다"고 덧붙였다.
소년법상 소년인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하는 부정기형을 선고한다. 이는 형기에 폭을 인정함으로써 처우에 탄력성을 주려는 취지다.
한편, 피해자 유족들은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을 사법당국에 제출 한 바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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