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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찰청 @푸른한국닷컴 | ||
검찰 관계자는 "통상적인 고발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사안을 검토해 조사부에 배당했으며 오는 20일 강 의원의 대리인을 불러 고발장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3일 안철수연구소가 1999년 발행한 BW를 안 원장이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이득을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했다는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2000년 10월 안 원장은 안철수연구소 BW 186만주를 주당 1천710원에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당시 이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결국 안 원장은 25분의 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셈으로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실제 주식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 후인 2001년 10월 상장된 안철수연구소 주식은 상장 당일 4만6천원을 찍고 상한가를 거듭해 8만8천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총 400억~700억원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연구소는 "당시 BW 발행 가격은 주당 5만원으로 당시 외부 전문기관으로부터 받은 주식 평가액인 3만1976원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이라며 "BW 행사 가격이 1710원이 된 이유는 무상증자와 액면분할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또한 “강 의원이 BW의 발행시점과 인수시점을 혼동해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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