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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자신이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의 임상 계획 승인을 위해 불리한 실험 결과가 누락된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등을 받는 강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강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약처장에게 임상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고 그 대가로 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과정에서 (양씨가 운영했던 회사인) 구스타에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해 정당한 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1심 법원은 강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었다.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강씨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전 후보자에게 신약 임상 계획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수억원을 지급했음을 인정한 것이다.
강씨는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임상 계획 승인을 청탁하는 대가로 양씨에게 약 6억원을 투자대금 형식으로 건넨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임상 계획 승인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양씨와 공유해 주가 상승에 따른 이익을 얻으려 하고, 자신이 운영하던 제넨셀 자금 약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판단했던 배임 혐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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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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