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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용석 무소속 의원 | ||
[푸른한국닷컴 박종안 기자]강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고 "안 원장과 연구소 직원들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배임·횡령)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의원의 따르면 안 원장은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주식 186만주는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으로, 당시 안랩 주식 장외 거래가는 30,000원~50,000원 선이었기 때문에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해 수백억원의 이득액을 올렸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특가법상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에 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범죄에 해당한다“며 ”안 원장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본인의의 트위터에 "안철수연구소에서 안철수로부터 주식증여받았던 직원을 찾습니다.당시 직원이셨던분은 제 이메일로 연락바랍니다."라는 글까지 올리며 안 원장의 저격수 역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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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안 기자 news2@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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