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들 의원이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를 막아서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