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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불구속 기소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서원일 | 승인 2026.08.14 14:37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특검은 14일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국민의힘 나경원, 김기현, 윤상현, 권영진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건 이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이들 의원이 서울 용산구 관저 입구를 막아서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식으로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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