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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최종 부도 워크아웃 신청중앙홀딩스 총 차입금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
전영준 | 승인 2026.06.19 20:09
중앙일보가 한양증권으로부터 220억원 규모 어음에 대한 조기상환 요청을 받고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겠다며 최종 부도를 냈다.
 
[전영준 푸른한국닷컴 대표기자]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중앙일보는 이날 공시를 통해 "2026년 3월 31일 발행한 기업어음(하나은행 서소문지점 거래)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 상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6년 6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6월19일자로 어음 최종부도 처리됐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한양증권은 중앙일보·JTBC에 대한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840억원대(자기자본 대비 13%)로 중앙그룹 사태에서 단일 금융사 가운데 자기자본 대비 위험 노출 비율이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중앙일보는 전날 한양증권이 보유한 220억원 규모 중앙일보 기업어음(CP)에대해 조기상환을 요청받았지만 예금 부족에 따라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CP는 1차 부도 처리됐고 이날 은행영업시간까지 중앙일보가 대금을 변제하지 못하면서 최종 부도처리됐다.
 
신용평가업계는 중앙그룹에서 기업회생·워크아웃 대상 계열사의 총 차입금을 2조8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홀딩스(중앙그룹 지주사), JTBC, 중앙피앤아이,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이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이날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공식화한 중앙일보는 부도 수순을 밟게 됐다.
 
한편 한양증권은 중앙그룹의 자력 변제 여력이 사실상 사라지더라도 담보권을 확보했다며 자금 회수가 가능하다며 연이틀 입장문을 냈다.
 
한양증권은 이날 중앙일보의 1차 부도 직후 공개한 입장문에서 "선순위 담보 및 담보신탁 구조를 이미 확보하고 있으며, 관련 권리는 채무자의 일반 재산 및 타 채권자와 구분되어 보호된다"며 "담보 구조는 이번 사안과 관계없이 독립적인 법적 효력을 유지하므로, 담보권의 실효성 및 회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양증권은 전날에는 중앙일보 및 JTBC 관련 익스포저(위험노출액)가 840억원 규모라며 회수가 가능한 시점을 내년 2월로 제시했다.
 
아울러 한양증권은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중앙그룹 측으로부터 103억원을 회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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