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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는 18일 오후 박 장관 탄핵 사건의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통지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국회는 헌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탄핵소추의 목적을 이미 달성했는지도 모르겠다. 정녕 본건 탄핵소추의결서에 법무부 장관을 파면시킬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는지 청구인 측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박 장관 측은 “박 장관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했을 뿐이다. 사전에 논의한 사실도 없거니와 사전에 알고 있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박 장관은 “제안 설명을 하는 국무위원에게 소리치고 삿대질하는 국회의원을 쳐다보았다는 것이 국회 경시 태도인가”라고 물으며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아무리 살펴봐도 저의 어떤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동부구치소에 구금시설을 마련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도 “사실무근이며 이미 정정보도가 이뤄졌다”고 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 직접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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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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