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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월 12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 사건(2024헌나2)’ 에 대한 변론을 개최하였다. 사진@헌법재판소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안을 기각했다. 이로써 최 감사원장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헌재 재판부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여부에 대해서 “국무총리의 감사청구가 있어도 감사의 개시 및 범위에 관한 독자적 판단권한은 여전히 감사원에 있다”며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이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 재판부는 최 감사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권익위원회는 행정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직무감찰대상에 포함된다”며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부실 감사 의혹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은 불성실한 감사를 했다고 주장하나,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이태원 참사 등에 국회 측에서 지적한 대한 감사에 대해서도 전부 “소추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일 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해 사흘 만인 5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한 반면,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등에 대해선 부실 감사를 했다며 최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최 감사원장이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훈령 개정을 한 것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해쳤다고도 주장했다.
한편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권을 주도록 훈령을 개정한 행위’에 대해선 위법하다는 별개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행정부의 제2인자로서, 행정각부를 통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이 사건 훈령 개정은 감사방향에 대한 광범위한 행정 개입의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했다.
별개 의견은 전체 결론에는 동의하지만 그 이유에 대한 논리·근거가 다를 때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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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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