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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 |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재판이 이뤄질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 위상도 있고 국격도 있다”며 “증거도 채증이 다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가 거의 다 채증돼 증거인멸의 염려도 없다. 또 도주 우려도 없다"며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왔다. 정말 반가운 결정"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석방돼 재판을 받게 됐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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