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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선 무효형 선고
서원일 | 승인 2025.02.28 17:56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일으켜 강남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 등으로 기소된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지영)는 28일 양 의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의 배우자 서모씨에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양 의원 부부와 함께 기소된 대출모집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 대출 규모와 언론 보도 이후 대출금이 모두 변제된 점, 허위 재산신고 등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새마을금고의 과실도 영향을 미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양 의원에 징역 3년6월을, 서씨에게는 징역 5년, 정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양 의원과 서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입 자금을 상환할 목적으로 대학생이던 딸이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이고 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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