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헌법재판소가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법재판소 구성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사실상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결론낸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을 거치지 않고 권한쟁의 청구를 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견이 3명이나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절차적 흠결, 졸속 재판 등 논란이 이어진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아니라 논란을 더 키우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편 마은혁 재판관이 평의에 참여할 경우 윤 대통령 사건은 2주보다는 더 오래 걸릴 수 있는 해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 변론 종결 후 각각 11일, 14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 선고도 2주쯤 뒤인 3월 중순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저작권자 © 푸른한국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