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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공수처 공문 법적 결함 있어 집행 어렵다”
박진아 | 승인 2025.01.06 15:28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5일 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로 넘긴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 경찰이 “공수처에서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집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직권남용 우려가 있어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수본은 어젯밤 공수처가 보낸 공문에 법적 결함이 있어 따르기 어렵다고 했다”며 “공조수사본부의 틀 내에서 영장이 집행돼야 한다고 했다. 공수처 검사가 지휘할 수밖에 없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윤 의원은 “국수본이 ‘공조본 틀 내에서 수사를 하든지, 자신 없으면 재이첩하든지’ 두 가지를 같이 얘기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의지가 사실상 없었다고 판단한다”며 “경력 동원이나 집행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국수본 관계자에 의하면 공수처가 성의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고 했다.

국수본 관계자들은 지난 3일 충분히 1차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했다고 봤지만, 집행 시도 과정에서 공수처 측이 난색을 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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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pja@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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