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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사진@kbs뉴스화면캡처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제출한 체포·수색영장 이의신청을 ”이의신청이 부적법하다“며 기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압수 등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관할 법원에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낸 이의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대법원에 재항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5일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31일 서울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을 발부하자, 지난 2일 이의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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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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