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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재판정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것을 두고 격한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헌재가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탄핵소추 사유에서 첫 번째로 지목된 내란죄 부분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격하게 반발했다.
이날 국회 측은 “형법을 위반한 사실관계와 헌법을 위반한 사실관계가 사실상 동일하다”며 “자칫 헌법 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 다투고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이 아닌,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등 헌법 위반 여부만 다퉈도 탄핵 사유가 인정되기 충분하다는 취지로, 심리 속도를 더 높이겠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측에선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이수 전 헌재 재판관,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철회하는 것은 국회 의결 사안”이라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가 본질적이고도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내란죄를 쓰지 않는다면 탄핵소추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국회 측이 소추 사유를 필요에 따라 넣었다 뺐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갑근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한 것은 탄핵소추 결의 자체가 무효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에선 배보윤·배진한 변호사 외에 최거훈·서성건·도태우·김계리 변호사가 새로 합류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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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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