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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하면 공수처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
서원일 | 승인 2025.01.02 21:38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일 공수처에 따르면,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정부과천청사 5동 공수처 3층에 마련된 영상조사실로 인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대환 수사3부장과 차정현 수사4부장이 직접 조사를 맡기로 했다. 두 부장검사는 100페이지가 넘는 질문지를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은 기소 전까지 총 20일간 윤 대통령을 조사할 수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는 만큼 10일쯤 뒤 검찰에 윤 대통령 신병을 넘기고, 검찰이 마무리 조사 뒤 기소하게 된다.
 
반면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6일까지 집행이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 허가를 거쳐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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