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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을 변호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지난달 31일 체포 및 압수 수색영장은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 반해 집행할 수 없으므로 집행을 불허한다는 재판을 구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한 것을 문제라고 보고 있다. 윤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면서 “만일 경찰기동대가 혼잡 경비활동을 넘어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와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에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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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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