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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언론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라고 알렸다.
윤 변호사는 이날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된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위법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대통령으로서는 (수사에) 응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수사기관이)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정당한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다면 그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어떤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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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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