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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소유예, 검찰 ‘초범과 피해자와의 합의’ 쿨한 처분
권도연 기자 | 승인 2012.01.05 17:50

   
▲ 김성수 사진@온라인검색
전 여친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김성수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푸른한국닷컴 권도연 기자]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5일 여자친구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고소당한 김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초범인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감안해 정황과 동기 등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것.

김씨는 지난해 10월 강남의 자택에서 여자친구 A씨를 말다툼 끝에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와 골프채를 들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A시에게 고소를 당한바 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김씨와 대질조사를 한 다음 고소를 취하했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며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당시 김성수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기자회견을 열고 “ 교제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집착으로 본인이 힘들어하여 헤어지자고 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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