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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김희경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광우)는 이날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 이사장은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김 이사장은 노 관장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액수에 대해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 행위로 노 관장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달리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이사장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노 관장은 최 회장과 이혼 소송 2심을 진행 중이던 지난해 3월 이혼 소송과는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이러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빌미로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해 최 회장과 노 관장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배상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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