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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문석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경기남부경찰청은 3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4월 5일 양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관련자 소환과 자료 분석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한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2020년 당시 매입가격(31억2천만원)보다 9억6천400만원 낮은 공시가격(21억5천600만원)으로 선관위에 재산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남부청은 양 의원이 지난 3월 당내 경선을 치를 당시 여론조사 과정에서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한 혐의로 양 의원의 선거사무장 A씨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양 의원의 편법 대출 의혹은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지난달 14일 양 의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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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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