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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대 대법원장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했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표결은 무기명 전자 투표로 이뤄졌다.
특위는 보고서에서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 흔히 보이는 개인 신상과 관련한 도덕성 등의 문제 제기가 거의 없었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으며, 노동권 보호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보호에 충실한 판결을 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하고 후임으로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부결되면서 발생한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75일 만에 해소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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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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