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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향군인회 휘장 | ||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내년 4월 본회 회장 선거에 참여하는 입후보자 기탁금을 3천만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입후보자의 난립을 막기 위한 취지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데, 향군 일각에서는 입후보자의 난립보다는 현 회장의 연임을 위한 것이 아닌 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향군은 그동안 입후보자의 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에서 낙선자의 재출마를 3년간 제한하는 가혹한 선거규정을 두어 현 회장의 안정적 연임을 뒷받침 해 왔다.
그동안 회원들의 의사보다는 최고 권력자의 친소관계내지는 몇몇 대장 출신 장성들의 담합에 의해 선출되어 온 것.
이런 악법을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조남풍(73) 전 대장이 대한민국재향군인회를 상대로 낸 피선거권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향군인회의 해당 선거 조항은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후보자 난립은 입후보기탁금을 올리거나 선거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해결하면 족하다"며 "낙선자의 재출마를 3년간 제한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관계자는 2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입후보기탁금 상향 조정은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재판부가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입후보기탁금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상향 조정 할 의사를 내비쳤다.
사실 입후보 기탁금의 상향조정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후보난립을 막는다는 취지아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인 ‘투명, 자율, 경쟁’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향군정신과는 반대로 가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시대는 경쟁을 통해 발전하고 투명을 통해 심판을 받는 데 향군만은 이러 시대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회장이 임명하는 사람들과 향군계열 회사 대표들이 향군 회장 선거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을 통해 유능한 인물이 선출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긴다.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국회에서 자기 부서의 이익을 위해 한 표 행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제 향군도 경쟁 풍토 조성을 통해 공정성, 투명성, 객관성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하는 틀을 벗어나 향군 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사람들의 경쟁진입을 자유롭게 해야 한다.
공정선거와 대의선거 구현을 위한 비용 상승으로 후보기탁금을 높이겠다면 명분이 있지만, 후보난립을 위해 기탁금을 높이는 일은 명분이 없다.
향군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신으로 계속 자리매김하려면, 향군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그것부터 고민하고 개선해 나가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상고출신도 되는 판에 향군 회장도 병장출신, 위관장교, 영관장교 출신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향군 발전을 위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젠 향군회장이 되어야 한다. 자리와 직위만을 갖고 도장만 찍는 일은 먼 시대의 이야기가 되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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