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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서원일 | 승인 2023.09.01 21:18
국방부군사법원
군사법원이 국방부 검찰단이 채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항명' 혐의로 입건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국방부 검찰단이 박 전 단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1일 18:45경 항명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박정훈 대령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며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의 수사진행경과, 피의자가 향후 군수사절차 내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의자의 방어권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증거인멸 내지 도망의 염려 및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군 검찰은 박 전 단장에 대해 '항명' 및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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