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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김우진)는 18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 수사 무마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작년 10월 대법원에서 파기한 사이버사령부 단장 불구속 송치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로 하여금 인터넷과 SNS 등에 정치적 의견을 공표하게 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유 여론 형성에 불법 개입한 것으로 불법성이 중하다”며 “피고인이 이와 관련된 수사에 직권남용으로 개입한 것 역시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40년 넘게 군인과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근무한 점, (북한의) 대남 사이버 심리전에 대응한다는 명분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밝혔다.
다만 같은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다른 공범들과의 형량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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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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