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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온라인커뮤니티 | ||
[푸른한국닷컴 김준일 기자]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수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돼 시민으로부터 고발당했던 강호동(41)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조세 포탈인지 여부도 불투명하고 전적으로 포탈이라 해도 국세청 고발이 없어 공소권 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강호동이 가산세를 포함해 수억원을 국세청에 추징당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사업가 전모씨는 "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며 강호동을 검찰에 고발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연간 추징세액이 5억원 미만이면 국세청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으며, 강호동의 추징세액은 2007~2009년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억~3억원씩 모두 7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호동의 탈세혐의 각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방송 복귀에 대한 팬들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강호동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복귀를 운운할 때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 측근은 "다행한 일이지만 드릴 말씀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강호동은 잠정은퇴 선언 후 KBS2 '해피선데이-1박2일', SBS '강심장',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에서 하차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김준일 기자 news1@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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