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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 징역형 확정, 구청직에서 물러나...10월 보궐선거
서원일 | 승인 2023.05.18 16:40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18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의 해석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해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나와 서울 강서구청장에 당선됐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구청장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면서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여러 차례 언론 등을 통해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그가 폭로한 16건 중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금품수수 의혹 등 비위 첩보, 특감반 첩보 보고서,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비위 첩보, 공항철도 직원 비리 첩보,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 자료 등 총 5건이 공무상 비밀이라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김 구청장은 피선거권 박탈로 인해 현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강서구는 이르면 올해 10월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 당한 경우 당연퇴직 대상이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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