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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검찰로 영장을 송부한 만큼, 체포동의안은 대검찰청을 거쳐 법무부로 갈 예정이다. 법무부는 내부 결재 후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한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서는 국회의 체포동의 요구가 선행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치게 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잡게 되고, 부결 시에는 영장은 심문 없이 기각된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7~28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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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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