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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금품 제공’ 혐의 조영달 前 서울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서원일 | 승인 2022.11.24 22:53
조영달 전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이 정한 실비·수당 외에 다른 금품을 지급한 혐의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2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조영달 전 서울시 교육감 후보자와 캠프 관계자 2명에 대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교수 등은 서울시교육감 후보자로 출마한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부당하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이 정한 실비·수당 외에 다른 금품을 지급했다는 취지다.
 
조 전 교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5일 오전 10시30분 열린다. 25일 늦은 오후 조 전 후보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교육문화수석비서관과 서울대 사범대학장을 지낸 조 전 후보자는 당시 선거에서 6.63%의 득표율로 4위를 차지했다. 당선자는 조희연 교육감(38.10%)이었다.
 
검찰은 조 전 후보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금품을 건네받은 선거운동원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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