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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수술 등 치료 목적 1개월간 형 집행정지
서원일 | 승인 2022.10.04 19:59
서울중앙지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1개월간 형 집행이 정지된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서울중앙지검은 4일 오후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후 정 전 교수의 형 집행을 1개월간 정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심의위 의결을 거쳐 수술 등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전 교수는 지난 8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대한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허락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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