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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전 대통령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이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강훈 변호사는 13일 "건강상 사유로 이번 주말쯤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수감 2년 7개월만인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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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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