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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별도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검사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되는 것이다. 입국 후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고 PCR 검사만 가능하다.
항공·여행업계는 입국 전 PCR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 사라지면서 여행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른한국닷컴, BLUEKOREADOT
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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