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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입국시 코로나19 PCR 음성확인서 제출 중단
박영우 | 승인 2022.08.31 22:05
[박영우 기자=푸른한국닷컴] 3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9월 3일 오전 0시부터 한국으로 들어올 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31일 브리핑에서 “전 세계적으로 음성 확인서 제출을 중단하는 흐름에 맞춘 것”이라며 “백신 접종 이력,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다만 입국자들은 입국 후 1일 이내에 별도의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국 전 검사는 사라지지만 입국 후 검사는 유지되는 것이다. 입국 후 검사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는 인정되지 않고 PCR 검사만 가능하다.
 
항공·여행업계는 입국 전 PCR 검사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이 사라지면서 여행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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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우  dugsum@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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