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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석준 의원. |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홍 의원은 자원봉사자에게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와 본인이 아닌 자원봉사자들이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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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원일 swil@bluekoreado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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